제 목 |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내(2천만원 이상의 재료비 구매 적정성 검토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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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8-06-28 | 조 회 | 1282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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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전체관리자 | 이메일 | sks2028@kicox.or.kr |
4.30일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31조의 2 [R&D과제 재료비 중 총액이 2,000만원(부가세 포함)이 넘는 항목은 구입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을 적시해야 함] 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과제 준비 및 협약시 2,000만원 이상의 재료비 항목이 있는 경우 첨부된 2,00만원 이상 재료 구매 필요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